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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제도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 2025.01.06 13:13:00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행위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체 준공인가 지연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가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용도변경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 행위허가·신고가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특히,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가 622호가 포함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행위허가 및 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 및 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실소유 확인은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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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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