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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등록 2026.01.08 10:44:38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의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동구, ‘공공언어 바로 쓰기’ 앞장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1일,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과 함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의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양측은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강동구와 세종국어문화원은 2026년부터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한 자문 및 교육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이번 국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언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 정보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어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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