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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 등록 2026.01.08 09:46: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산정 시 법률에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선 명령 거부 및 단속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대한민국의 해상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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