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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 대전환의 신호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 속도 낸다

  • 등록 2025.01.15 11:06:5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고가를 걷어내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빠르면 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자리에 임시도로를 설치한다. 2026년 6월까지 이어지는 공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넓어져, 영등포 로터리 교통상황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후 복잡한 6거리 교차로를 5거리 평면 교차로로 단순화하는 2단계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쭉 뻗은 14차로 평면도로가 놓이게 된다. 영등포역부터 여의도까지 버스중앙차로가 연결되고, 자연과 함께 샛강 생태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영등포 그린웨이’도 조성된다.

 

영등포 로터리는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한 고가는 회전교차로와 6거리 교차로가 결합돼 있어 진출입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복잡했다. 하루 교통량이 약 20만 대로, 매우 혼잡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등포 로터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번 공사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공원과 녹지를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구는 공사기간 중, 로터리 옆 부지에 ‘영등포 빗물 펌프장’을 신설하고 로터리 하부에는 ‘빗물 유입 관로’를 설치한다.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에도 빗물을 신속하게 펌프장으로 유도해, 지반이 낮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등 영등포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실제 구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재민이 1만 명 이상 발생해,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 하나였다. 그 당시 저지대인 신길동과 영등포동의 피해가 심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영등포역 일대 지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라며 “구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와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침수 피해 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1+1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약 2년 동안 진행되는 공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캠페인, 영등포 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등 구의 모든 수단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발빠르게 지난해 3월부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영등포 구간 개발 구상안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1차)사업 구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는 철도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 일자리를 유치하고, 주거, 녹지, 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영등포역 일대가 천지개벽하고, 영등포가 서울의 새로운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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