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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국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선정

  • 등록 2025.01.17 16:33:5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선정에 따라 17일 구청사 광장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정부가 우수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민간 및 시민 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인증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동대문 스마트구청장실 구축 ▲스마트폴 설치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해왔다.

 

또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도시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전반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전반을 혁신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람, 환경, 사물이 연결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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