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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연금 모수개혁 2월에 마칠것…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 등록 2025.01.26 19:22: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연금 중층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각각 올리되,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정부 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토대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정부의 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모수개혁 논의는 별도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왔다.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처리할 모수개혁안으로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한 여성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실질 연금 수급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의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노령·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논의가 부족하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금까지 표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 현안에 가려진 민생 문제를 당이 나서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금 모수 개혁부터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야 간 논의가 공전 중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민생 우선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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