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 등록 2025.01.31 08:55:3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