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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장 초반 2,560선 회복 시도

  • 등록 2025.02.13 09:41:06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가 13일 2,550대에서 상승 출발해 장 초반 2,560선 안착을 시도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7포인트(0.48%) 오른 2,560.5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56포인트(0.41%) 오른 2,558.95로 출발해 2,560선을 중심으로 등락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천179억원, 439억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1천548억원의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452.1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가 '전약후강'의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시장 예상치 0.3% 상승을 웃돌았다. 이는 2023년 8월의 0.5% 상승 이후 최대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잘 나타내는 근원 CPI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물가 상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뉴욕증시는 1% 수준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 수준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0.90%), SK하이닉스(1.56%), 삼성바이오로직스(0.78%), LG에너지솔루션(1.7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강세다.

 

현대차(3.48%), 기아(2.94%)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동반 강세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활발해지면서 HD현대건설기계(17.59%), 현대에버다임(14.63%), HD현대인프라(12.68%), 범양건영(16.84%)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 중이다.

 

최근 상승폭이 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8%)는 약세다. 삼성화재(-4.95%), 삼성생명(-2.09%), KB금융(-0.85%) 등도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2.23%), 건설(2.29%), 의료정밀(1.91%), 운송장비(0.98%) 전기전자(0.97%), 비금속(0.91%), 화학(0.66%) 등이 강세다. 반면 보험(-2.07%), 증권(-1.04%), 음식료담배(-0.83%), 운송창고(-0.24%)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6포인트(0.24%) 오른 746.94다. 지수는 전장 대비 3.51포인트(0.47%) 오른 748.69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3억원, 10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60억원의 매도 우위다.

 

에코프로비엠(5.78%), 에코프로(3.19%), 엔켐(2.15%) 등 이차전지 종목이 동반 강세이고 이오테크닉스(2.86%), HPSP(0.97%)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르고 있다. 펩트론(-2.22%), 보로노이(-2.19%), 루닛(-1.97%) 등은 약세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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