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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젤렌스키에 퇴진 압박…우크라 정권교체 추진하나

  • 등록 2025.02.19 17:01:18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협상에서 배제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협상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먼저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놓고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 종료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에 답하며 "이는 러시아가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라들도 하는 얘기"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우크라이나 언론의 반박 보도가 나왔다.

특히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는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시된 주장이라면서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반박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젤렌스키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52%로 트럼프가 밝힌 4%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앞선 조사들에서 2022년 5월 90%, 2023년 12월 77%, 2024년 5월과 9월 각각 5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면 머리기사로 트럼프의 발언을 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시 지도자를 축출하고 친푸틴 인사를 내세우는데 선거를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리야드 미·러 회담에서 양국은 평화협정이 최종 합의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발언은 러시아가 해온 주장과 비슷하다.

러시아는 그동안 전쟁을 이끌어온 젤렌스키를 축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친러·친푸틴 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암암리에 모색해왔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는 2019년 대선에서 5년 임기의 대권을 잡았으나 전쟁 발발과 함께 계엄령이 선포돼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 내각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했지만 전시 체제에 따른 선거 중단으로 임기도 연장됐다.

이후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가 대선을 취소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양국이 상황에 따라 종전협정 등 합의문에 서명할 일이 있을 때 상대가 적법한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젤렌스키는 아니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의 암살도 여러 차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일간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자신을 권력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며 러시아의 작전명을 '마이단 3'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단은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독립광장 마이단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뜻한다.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불리는 이 시위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반서방 노선을 이끌어온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됐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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