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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6곳 공항 '위험한' 방위각시설 개선한다

  • 등록 2025.03.07 09:58:2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6개 공항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기초대에 대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기초대가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어서 참사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은 한국공항공사다.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이달 말께부터 설계에 착수해 마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이들 공항과 제주공항 등 총 7개의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재질의 기초대에 놓인 다른 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H형 철골 형태의 구조물 위에 있어 별도의 구조 분석을 거친 뒤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하면서도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방위각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에는 항행·토목·시공·항공교통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군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다.

 

TF는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각 항공사 운항 안전 담당자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 시설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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