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5.9℃
  • 흐림서울 5.4℃
  • 대전 4.1℃
  • 박무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9.8℃
  • 광주 4.9℃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3.4℃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돌봄부담 '눈덩이'

  • 등록 2025.03.12 15:18:13

 

[TV서울=곽재근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 탓에 입소를 택했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1천733만9천원, 시설·병원에 있는 경우 3천138만2천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이 보건의료비(25.3%)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비였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꼽았다.

가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19년 대비 28% 늘어난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과도한 공포 없게 치매 이해도 높여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다.

우선 치매 검진과 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인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선별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사례 관리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현재 연 22회(종일 기준)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우려로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석재은 교수는 "일반인의 치매 리터러시(문해력)를 조사해보니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했다. 관련 정책도 잘 몰라서 막막하다 보니 초기부터 요양병원 등을 택하기도 한다"며 "문해력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






정치

더보기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