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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돌봄부담 '눈덩이'

  • 등록 2025.03.12 15:18:13

 

[TV서울=곽재근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 탓에 입소를 택했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1천733만9천원, 시설·병원에 있는 경우 3천138만2천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이 보건의료비(25.3%)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비였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꼽았다.

가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19년 대비 28% 늘어난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과도한 공포 없게 치매 이해도 높여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다.

우선 치매 검진과 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인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선별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사례 관리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현재 연 22회(종일 기준)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우려로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석재은 교수는 "일반인의 치매 리터러시(문해력)를 조사해보니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했다. 관련 정책도 잘 몰라서 막막하다 보니 초기부터 요양병원 등을 택하기도 한다"며 "문해력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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