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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고용노동청과 일·육아 서비스 통합지원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5.03.14 15:23:5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서울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과 ‘중소기업의 일·육아 균형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등 양육친화 기업지원 사업과 서울고용노동청의 기업·근로자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연계한 one-stop 일·육아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생활균형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 사업과 서울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청년 취업지원과 일·육아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고용복지+센터 1층을 개편했다. 이곳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재단의 스마트워크 좌석을 마련해 양 기관 협업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일·육아 통합서비스 제공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일·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정숙 대표이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기업·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고용노동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제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구축을 넘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 및 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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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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