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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 등록 2025.03.17 17:57:26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에 대한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군 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전사해, 6.25 전쟁 이후 우리 국군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었다.

 

또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포격 도발에 맞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사격을 실시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였으며, 국군 16명이 부상당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국가수호에 공헌한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오는 2025년 3월 28일은 서해수호의 날이 제10회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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