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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상남도, 라이즈 사업 19개 대학 선정…올해 1천27억 투입

  • 등록 2025.03.23 08:51:1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상남도는 '2025년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할 도내 대학 19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교육부가 주관한 기존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이 육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창업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사업 공모·평가를 거쳐 4개 프로젝트, 10개 단위과제, 112건 공모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 19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4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지역 연구 특성화 대학 육성', '지역혁신·성장 지원 평생교육 체계 마련', '창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 환경조성'에 나선다.

올해 경남 라이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7억원이다.

이 중 872억원이 19개 대학에 투입된다.

나머지 155억원은 전공 자율선택제 확대, 학과 통합, 교원역량 강화, 산학 교육과정 확대 등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평가해 지원한다.

도는 오는 4월 1일 경남 라이즈 센터, 19개 대학과 협약을 하고 라이즈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산학연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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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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