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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 등록 2025.03.24 17:36:2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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