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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 등록 2025.03.24 17:36:2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봉준호 등 영화인들 “韓영화 고사 위기… 6개월 홀드백 철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단체를 비롯해 감독 봉준호·임권택·정지영과 배우 박중훈·이정현·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공세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J,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까지 나서는 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작년 한 해 관객이 약 1억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억2,600만 명) 대비 47%에 그쳐,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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