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4월)에 6천 명, 하반기(8월)에 4천 명을 나눠 모집한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천 원·세전 기준)여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