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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관세에…프랑스 "美빅테크 데이터 사용 규제 가능성"

  • 등록 2025.04.06 09:54:09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대응 조치에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말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롱바르 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들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플레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규정이 특정한 미국의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허용하며,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이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EU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롱바르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국 경제만큼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회원국 표결에 부친 뒤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대응 조치를 한층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엘리제궁에서 대미 수출 업계 대표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프랑스와 EU의 대응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복 관세나 강제 조치, 디지털세 부과, 금융 조치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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