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104호)한다. 이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웠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풀었다.
단,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민간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도 개선(105호)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천㎡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할 경우 설계비·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106호는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한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 개편'이다.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 후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배송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을 집행할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109호)할 수 있게 한다.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의무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110호)한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111호)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최대 1년 연장 가능)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 제한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112호)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이 되는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제외'로 변경해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을 약 72% 늘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