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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진청 "모기매개 가축전염병 주의…백신접종 지금이 적기"

  • 등록 2025.04.07 11:12:1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농촌진흥청은 7일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가에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모기는 소, 돼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질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이다.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으로는 ▲ 소 = 럼피스킨병·아까바네병·유행열 등 ▲ 돼지 = 일본뇌염 ▲ 말 = 일본뇌염·아프리카마역 등이다.

가축의 백신 접종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1∼2주 기간이 소요되므로 모기 본격 활동 시기인 5월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 매개체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는 주로 '피하 주사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의 목과 어깨뼈 사이 피부를 손으로 집어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반드시 2∼5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염된 주사침은 즉시 교체하고, 한 마리당 한 개의 주사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동시 접종할 때는 접종 부위를 달리한다. 한번 희석한 백신은 즉시 사용하고 남은 백신은 바로 폐기한다.

김남영 농진청 난지축산연구센터장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흡혈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과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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