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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박·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생산 반등 못했다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어…"고물가·고금리 이어 계엄·美관세 겹악재"

  • 등록 2025.04.14 07:55:14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작년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만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업황은 최근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음식점업 불황이 두드러진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는 지난 2월 100.4까지 떨어졌다.

숙박업 생산지수는 같은 달 119.0을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계속되는 숙박·음식점업 불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 불황을 더 심화할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이 본격화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 음식점이 15만8천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작년에는 숙박·음식업 생산이 연중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폐업이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올해는 조기 대선,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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