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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이순신 기념관’ 건립 추진… 남산골한옥마을에 2028년 개관 목표

  • 등록 2025.04.28 11:40: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순신 기념관은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오른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공간이다.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원(지금의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화문광장 지하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장군의 생애와 리더십 전반을 보다 깊이 조명하는 상설 전시·교육 공간 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념관은 서울이 지닌 충무공 관련 역사적 자산을 집대성하고 전국의 이순신 관련 시설과 서울,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약 500명이 모인 행사에서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국민·국제적인 존경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가 남긴 '‘하늘 아래 모든 장수 가운데 이순신이 가장 위대하다’란 명언을 인용하며 장군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동아시아 해군 전략사에서 이순신의 위상, 조선과 명나라 합동 작전을 이끈 진린 제독과의 협력 관계, 일본과 서구의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임진왜란에서 펼친 이순신 전략은 17세기 일본에도 전파됐으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넬슨 제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민대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을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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