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금융혁신 스타트업 키운다

  • 등록 2025.05.08 13:32:0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제4회 피노베이션(핀테크+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금융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2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과 협업해왔다.

 

올해는 신한라이프가 협업 그룹사로 새롭게 참여한다. 공모 분야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인슈어테크(InsurTech) ▲프롭테크(PropTech) ▲알파 ▲MZ·시니어 특화 ▲페이먼트 ▲자동차금융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26일까지 서울핀테크랩(seoulfintechlab.kr) 또는 신한퓨처스랩(futureslab.c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6개 내외 기업을 1차로 뽑는다. 1차 선발 기업은 각 그룹사 현업부서와 1:1로 매칭돼 약 3개월간 협업한다. 서울핀테크랩과 신한퓨처스랩이 운영하는 전문 멘토링, 데모데이 등 핀테크 특화 육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공동사업화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3개사를 최종 선발, 각 1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서울핀테크랩 또는 신한퓨처스랩에 1년간 입주할 기회를 준다. 시상식은 9월 말 개최 예정인 ‘서울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열린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핀테크, AI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금융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