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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투자' 열풍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동원…中은행들 제동

관영매체 "'금 투자' 열풍에 SNS서 현금서비스 전략 공유도"

  • 등록 2025.05.12 06:4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 투자' 열풍 속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 매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전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날 "최근 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며 최고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다"며 "고수익의 유혹 속에 일부 투자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소비 대출로 금을 매매해 차익 거래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수많은 관련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투자 행위에 대응해 흥업은행·교통은행·장쑤은행·광파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최근 신용카드 자금이 황금·주식 등 투자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공고를 냈고, 위반자는 통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해 금 매매를 하는 것은 카드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금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에 수수료 등 부담과 신용 불량 기록 위험이 있고, 은행은 신용 한도 축소나 조기 상환 요구 등을 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내 전체 은행카드는 99억1천300만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5.14% 줄어든 7억2천700만장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6개월 연체 총액은 1천239억6천400만위안(약 24조원)으로 26% 증가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숫자가 줄면서도 연체액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불량 대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경제일보는 전했다.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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