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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투자' 열풍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동원…中은행들 제동

관영매체 "'금 투자' 열풍에 SNS서 현금서비스 전략 공유도"

  • 등록 2025.05.12 06:4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 투자' 열풍 속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 매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전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날 "최근 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며 최고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다"며 "고수익의 유혹 속에 일부 투자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소비 대출로 금을 매매해 차익 거래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수많은 관련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투자 행위에 대응해 흥업은행·교통은행·장쑤은행·광파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최근 신용카드 자금이 황금·주식 등 투자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공고를 냈고, 위반자는 통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해 금 매매를 하는 것은 카드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금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에 수수료 등 부담과 신용 불량 기록 위험이 있고, 은행은 신용 한도 축소나 조기 상환 요구 등을 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내 전체 은행카드는 99억1천300만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5.14% 줄어든 7억2천700만장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6개월 연체 총액은 1천239억6천400만위안(약 24조원)으로 26% 증가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숫자가 줄면서도 연체액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불량 대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경제일보는 전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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