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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110명 대피... 대응 2단계 발령 진화중

  • 등록 2025.05.13 13:15:35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오전 11시 35분 기준 대피 인원은 110명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50명, 지상 1~2층에 30명, 3층에 30명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는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다량의 물품을 보관 중이다. 층별로는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4분 비상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5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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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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