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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적십자 장학위원회,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소년적십자 우수회원 장학금 전달

  • 등록 2025.05.21 09:01:11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권영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 이하 RCY) 우수회원 총 82명에 장학금 7천2백5십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개최된 서울적십자 장학위원회 전달식에서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전체 장학생들을 대신해 박희웅 신일중학교장과 김규일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RCY지도교사, 대학RCY 우수회원 2명에게 대표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61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5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대학 RCY 우수 회원 6명에게도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로서 △가정형편 △다자녀 가구 △학업능력 우수 등 서울적십자 장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이연재 학생(한양대)은 “RCY 우수 회원으로 뽑혀 장학금을 전달받아 기쁘다”며, “남을 돕는 봉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즐겁고 성숙해지는 경험이었다”, “앞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규일 교사는 “장학금 지원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청소년기 겪은 나눔과 봉사의 경험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소중한 씨앗으로 심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적십자 장학위원회는 지난 1971년 RCY ‘쌀 한 줌 모으기’ 운동 기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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