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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앵커, 대만 소식 전하다 '아차'…'조국'을 '양국'으로 실수

대만 네티즌들 "뉴스에서 사라질라", "인생 끝났다" 우려

  • 등록 2025.05.21 17:3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관영 중앙TV(CC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을 '양국'(兩國)으로 잘못 발음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 사고는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입장문은 원래 '대만 지도자(라이칭더)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CCTV의 '궁퉁관주'(共同關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는 조국을 두 나라라는 뜻의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다.

 

즉각 실수를 알아챈 앵커는 말을 더듬은 채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정정했다.

이후에도 말실수 영향 탓인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CCTV 앵커의 말실수는 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는 "그가 CCTV 뉴스 채널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CCTV가 저녁 메인 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 방송 사고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A급 실수면 곧장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A급 실수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해협 서안(西岸)'을 '대만해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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