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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교공 올바른노조, “첫차 30분 당기는 방안 반대"

  • 등록 2025.05.22 11:36:5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앞당기려 하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냈다.

 

올바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30분 앞당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이 사안은 서울시의 중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새벽 자율주행 버스 확대와 더불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벽 시간 노동자를 위한다는 감성적인 이유만 언급할 뿐, 운행을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앞당김은 불필요한 인력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며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첫차와 함께 막차 시간도 30분 당겨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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