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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나홀로 사장님 안심하세요”

  • 등록 2025.05.26 13:24:01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홀로 일하는 업주들을 위해 '1인점포 안심경광등' 1만세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 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장치다.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신청접수 당시 이틀 만에 5천세트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1인 자영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배포 이후 지금까지 안심경광등을 통한 경찰 출동 사건은 36건으로, 경찰이 출동해 취객 난동 등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서 안심경광등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물량 총 1만세트 중 1차 5천세트가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 및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있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반공급과 무료공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자부담금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이며, 연 매출 1억400 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료공급 대상이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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