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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T 해킹 조사단, KT·LGU+·네카오·쿠팡·배민도 현장점검

  • 등록 2025.05.26 17:03:15

[TV서울=신민수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 및 주요 플랫폼사의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이후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 대한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하던 조사단은 지난 23일 두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에 대한 직접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BPF도어(BPFDoor)라는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사용한 SKT 해킹 집단이 국내 다른 통신사 및 주요 플랫폼 업체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통신·플랫폼사 보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공격 취약점을 점검 중이다.

 

 

플랫폼사 중 이들 4개사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조사단은 이용률 90% 이상 대표 IT 서비스인 검색·메신저·전자상거래·배달 플랫폼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대표 서비스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로 조사 이전 3개월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쓴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조사단은 SKT의 서버 점검에 사용한 악성 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백신을 이들 업체 서버에 적용해 감염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이 두 통신사와 플랫폼 4개사 서버를 대상으로 SKT 해킹 사고 조사 방식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검출 방법을 적용 중이다.

 

다만, 실제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행하는 법정 조사와 달리 이들 회사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현장 점검이라고 조사단 측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6개사에 대한 추가 점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해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및 플랫폼 4개사에 대한 해킹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단 조사와 함께 이들 업체는 자체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킹 피해가 발견되면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이 가운데 8대에 대해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BPF도어 공격은 중국 등 국가 배후 세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지속 공격(APT)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데서 이번 SKT 해킹이 국내 기간 통신망에 대한 조직적인 해킹이라는 가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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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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