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