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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운영 본격화

  • 등록 2025.07.17 16:32:13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며 올해 ‘1만 2,300여 개’ 일자리 창출 목표 실현에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앞서 구는 지난 1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역 내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악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일자리 창출 기관이다.

 

일자리 취약계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박 구청장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출범 초기인 현재,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 사업기획팀장 등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공공건물 청소 ▲카페 운영 ▲로컬브랜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일례로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지난 14일 구청 본관 1층에 ‘강감찬카페 관악구청점’을 새롭게 열고 카페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카페 매출액의 일부는 복지후원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구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지역 기반의 수익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생하는 고용 생태계’ 조성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구는 5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구는 2023년 12,598명, 2024년 13,357명의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에 힘써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공공 서비스 품질은 향상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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