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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호주 여행 '벌금 폭탄' 주의보... 방울토마토 몇 알에 160만 원

  • 등록 2025.07.19 08:55:37

 

[TV서울=이현숙 기자] "방울토마토 몇 알을 가방에 넣어뒀다 깜박했는데 벌금 1천800호주달러(약 163만원)를 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한 지인의 가족이 호주 입국 시 당했던 경험담을 들은 뒤 귀를 의심했다.

시드니의 가족을 방문하려던 모녀가 방울토마토 몇 알을 수하물 가방에 넣어뒀다가 시드니 공항에서 이처럼 거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과 교통법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면서 여행자와 이민자들에게 '벌금 폭탄'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잠깐의 방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은 물론 비자 취소, 즉각 출국, 장기간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주에서 직접 겪은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며 '호주의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경각심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 "토마토 한 알도 신고해야"…세계 최고 수준 검역

호주는 입국 시 식품 반입을 가장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사소한 식재료도 미신고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SNS인 레딧에는 한 유럽 여행자가 가방에서 치킨샌드위치가 발견되는 바람에 3천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간식이든 토마토 한 점이든 음식물·동식물성 제품·씨앗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과 추방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생과일과 생야채,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된 제품"이라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입국시 혹 식품류를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식품에 대한 사항을 입국카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0.5초 신호위반에도 '가차 없음'"…가혹한 교통 규정

 

교통법규 또한 예외가 없다. 지난 5월 멜버른을 방문한 한 여행객은 단 0.5초의 신호위반으로 494호주달러(약 4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엄격한 호주의 교통 규정을 지키지 못해 엄청난 벌금을 냈다는 답글들이 많이 달렸다.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 정착 후에도 한국식 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해 벌금만 7번 이상 냈다"며 "0.5초 차이에도 벌금이 날아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현지에서는 노란불이 켜져도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고해상도 단속카메라에 포착돼 변명의 여지도 없다.

약간의 과속만으로도 800호주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위반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영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는다…사전 준비가 최선

전문가들은 호주에서의 안전한 여행과 생활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국 시에는 음식물, 식물·동물 관련 물품, 의심 품목을 반드시 신고하고, 교통법규 역시 한국과 다른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신호, 과속, 주차, 스쿨존 관련 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긴급 상황이 아닌 노란불 진입도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게 현지 한국인 거주자들의 전언이다.

모르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현지 관공서나 공식 웹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모두투어 호주 여행 담당자는 "호주와 뉴질랜드 입국 시 음식물 반입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며 "단체 관광객의 경우 주의를 환기하지만, 개별 관광객의 경우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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