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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구민과 손잡고 ‘청렴행정’ 강화

  • 등록 2025.07.30 15:37: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29일 구청 본관에서 구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청렴정책 회의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구민 참여 중심의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다.

 

구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구민감사관 제도를 2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각 동 주민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일반분야 16명, 건축 3명, 토목 3명, 전기 2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감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불편 위험요소 점검, 해빙기·수해 대비 등 실질적인 현장 점검은 물론, 행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와 개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부패취약 분야 분석·도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익위원회가 지정한 4대 부패 취약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도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인허가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재건축·재정비사업 관련 유착 근절 ▲유흥업소 밀집에 따른 사회문제 대응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행정 신뢰의 바로미터이며, 주민과의 신뢰는 구정 운영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구민감사관 제도와 청렴정책 회의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강남다운 청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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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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