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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무더위쉼터 35곳 추가 개방… 25개 구청도 쉼터로

  • 등록 2025.07.31 11:27:58

[TV서울=이현숙 기자]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치구 청사 무더위쉼터는 냉방설비를 구비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6월 시·구 간담회에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했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양천구)·문래(영등포구)·서대문·서울(중구)·성동·성북·창동(도봉구)·화곡(강서구) 청소년센터다.

 

이들 10개 시립 청소년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발효 시 야간에 연장하거나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은행 등 생활밀착시설, 경로당 등을 활용한 무더위쉼터 3천770여곳을 운영 중이다.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위해 맞춤형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 7곳 가운데 5곳은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 중이다.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중간중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쉼터 21곳(거점형 4곳·지하철 역사 내 2곳·간이쉼터 15곳)도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25개 자치구의 자체 점검반이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서울 시내 총 3천700여곳의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운영시간과 개방 여부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한다.

 

무더위쉼터별 운영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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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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