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조금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9℃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21.2℃
  • 구름많음제주 22.5℃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 간담회 열려

  • 등록 2025.08.04 13: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인구 건강 문제 중 하나인 배뇨장애 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 민병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중랑4)과 연구에 참여한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수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김태효 동아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겪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배뇨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서울시 내 배뇨장애 환자 현황과 기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배뇨 건강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방문간호 돌봄 연계,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배뇨 건강 관리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 위원장은 “연구 설문조사 결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배뇨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센터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신 부위원장은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문자 전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민 위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고령 인구에 만연한 노인성 만성질환임을 강조하며,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특별위원장은 “서울시가 7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배뇨장애를 일상생활의 불편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관리방안을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 특별위원회는 이번 연구 간담회에 앞서 지난 6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지속해왔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