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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 등록 2025.08.14 14:14:12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살핀다.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묵류, 두류가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제품 중 일부는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수거하해 농약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잔류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2025.8.25~8.29)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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