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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과 5범' 전직 도의원이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적절성 논란

한희경 관장, 공직선거법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이력
전북도 "절차적 문제 없어"…도의회 "임명 과정 손질 검토"

  • 등록 2025.09.09 08:26:41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인물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성·적절성 논란과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표방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한 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한 관장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그럼에도 한 관장이 서울장학숙을 맡는 데 그의 이런 '어두운 과거'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관장의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자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현웅 원장은 "심사위원들이 관장의 자격 요건만 두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면서도 "(한 관장의 과거 이력을) 미리 알아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도 출연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관장의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최형렬(전주 5) 위원장은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고 전북도에도 항의했다"며 "미리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들에게 사전에 임명 대상을 알리거나 심의를 받게 하는 등의 절차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늘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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