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경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 등록 2025.09.17 07:46:1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했고, 미국은 25% 이상 부과하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날부터 15%로 인하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여서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쫓기듯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는 한편 투자 이익도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재정 및 국내 외환시장 위기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양측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양측의 이견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좁혀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에 따라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외에도 한국 입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 확보 및 여론 조성 차원에서 미국 조야 인사들도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