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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국힘DB 압수수색…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인

  • 등록 2025.09.19 07:32:4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했고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특검팀이 의심하는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다만,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며 이 가운데 통일교 교인은 3천500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중앙당사와 당원명부 DB관리업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장에 적시된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대치가 7시간 이상 계속되자 특검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이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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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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