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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태 시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 참석

  • 등록 2025.09.19 09:5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6일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이하 센터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한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주요의사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하여 구성한 식재료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관리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장,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전문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담당간부,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원 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이 2023년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친환경유통센터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6일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센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태 의원은 “유보통합이 완성된 단계여서 어린이집도 장차 서울시교육청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그동안 센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하에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선정 위원회 구성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추천 위원 3명 중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토록 하자도 제안하였다.

 

 

16일 센터관리위원회는 농산물 납품업체 권역 조정안,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 계획안,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서울시가 추천키로 했던 든든급식업체 선정위원 전문가 3명 중 1명을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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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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