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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통기획 2.0'…입주 6.5년 당기고 6년내 31만호 착공

인허가 간소화·부서이견 협의 시가 직접 처리…사업 속도↑
보상제외 세입자 지원해 신속이주…한강벨트에 19.8만호 집중

  • 등록 2025.09.29 10:34:3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의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부서 이견 발생 시 시가 직접 조율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이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 보상사각지대 세입자 지원…경미한 변경은 자치구 권한 확대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다.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19만8천호 착공…집값 안정 유도

시는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호 준공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전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천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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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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