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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美조지아 한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논의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美, 'B-1 비자로 장비설치 등 가능·ESTA도 같은 활동 가능' 확인"
미 국무부 2인자 랜도 부장관 참석…사안에 대한 미측 관심 반영

  • 등록 2025.10.01 08:59:5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측의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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