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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악으로 잇는 화합과 뿌리…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석 특별무대

  • 등록 2025.10.04 09:18:07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7일 오후 5시 충북 영동군 영동레인보우힐링관광지 주 무대에서 특별공연 '바다를 건너 뿌리를 지킨 예인'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추석 연휴 기간에 마련되는 무대로, 한민족 고유 명절이 지닌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고향과 전통을 그리워하며 뿌리를 지켜온 재일한국인 예인들의 이야기가 국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100여 년 동안 낯선 땅에서 국악의 맥을 이어온 재일한국인 후손 16명이 선보이는 디아스포라 무대라서 주목받는다.

공연은 ▲ 살풀이춤 ▲ 승무 ▲ 장고춤 등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국악의 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악을 매개로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기념하는 상징적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추석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재일한국인 예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뿌리를 지킨 전통의 가치'와 '한일 간 문화적 교류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국악의 울림 속에서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일 국악 명인인 민영치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음악감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재일한국인 예인들이 걸어온 삶과 예술을 통해 국악이 국경을 넘어선 화합의 언어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오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국악의 가치와 매력을 전한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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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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