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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 등록 2025.12.03 16:50:3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한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 식재료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깊이 사과…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단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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