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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올해 회기 마무리

  • 등록 2025.12.19 11:25:09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되었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등 7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8,537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광진구의회는 김강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기를 마치며 전은혜 의장은 “올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신뢰와 화합의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이상욱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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