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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 등록 2025.12.23 09:21:2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감사원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사원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구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체 감사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을 강화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감사 지적사례’를 카드뉴스 형태로 전파해 전 직원의 주의와 관심을 이끌며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 확산에 힘썼다.

 

 

또한 명절,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복무 감사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 학습동아리 운영과 공공감사기구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주력했다.

 

이 밖에도 청렴 콘서트, 퀴즈 이벤트 등 직원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익명 신고 창구인 청렴톡 운영 등을 통해 조직 내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며,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과 업무 개선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구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관리지침 수립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은 상수도 관로 내부에 축적되는 침전물과 이물질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표준 지침으로, 관세척 공법 선정 기준부터 세척 협의,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 절차를 담고 있다. 그동안 관세척 공법 선정에 있어 관로 재질, 설치 연도, 관로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해 공법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법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적 혼선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수도 관세척 및 통수 절차를 전국 최초로 체계화했다. 개발사업 완료 후 상수도 통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저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척 시행 시기, 공법 적용 기준, 통수 전 수질검사 기준 및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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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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