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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년 연속' 공유재산 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 등록 2025.12.23 15:3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용료, 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꼼꼼한 관리 체계와 세입 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공공의 이익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中,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韓·日 다 추월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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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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