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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 마쳐

  • 등록 2025.12.24 09:38: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한편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與野에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공동발의 건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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