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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란 시위로 648명 사망…6천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

  • 등록 2026.01.13 08:38:50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수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지역에서는 시위에 가담했던 남성 에르판 솔타니(26)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4일에 형이 집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이란 31개주(州) 전역에 걸쳐 585개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져 민간인과 군경을 합쳐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가로 보고된 사망 사례 579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헤란과 인근 카흐리자크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다수의 시신이 보관됐다는 내용의 영상과 정보가 확산했다고 HRANA는 설명했다. 일부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이같은 시신이 최대 250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란 국영 IRIB방송도 시신이 쌓인 대형 창고를 촬영해 보도했다.

HRANA는 시위 기간 1만681명이 체포됐고 구금된 이들의 강제 자백 사례가 9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전날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상자 발생을 '도시 테러범'의 소행으로 규정했다.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 출범!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1월 12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존위원회의 고문인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인 김종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로,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마포구와 소유자, 유족, 관계자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 특히 마포구와 사저 소유자가 ‘김대중 가옥의 역사적 가치 영구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어온 소통의 노력이 꽃핀 순간으로, 보존위원회는 사저 보존이라는 가치를 이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 앞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권노갑 고문은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힘써주신 마포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가옥이 후세에도

금천구,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16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에서 주인으로’를 기본 방향으로, 금천형 주민자치 3.0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2년간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금천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명 선언문을 낭독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청렴 활동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구는 이번 제5기 위원 위촉에 앞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전체 주민자치회 정원의 약 10%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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