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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공항·항만·문화자산 토대로 체험 기반 산업 육성해야"

  • 등록 2026.01.13 08:41: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최근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체험 기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인천시 체험 기반 산업 활성화 비전과 전략 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의 체험 기반 산업의 사업체 연평균 성장률은 3.22%, 종사자 연평균 성장률은 3.38%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체험 기반 산업 사업체 연평균 성장률 1.26%, 종사자 연평균 성장률 1.86%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분야의 뷰티와 푸드, 예술·문화 분야의 창작예술, 여가·레저 분야의 스포츠 서비스, 대면 서비스 분야의 음식점과 소매에서 인천의 특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천의 축제·영화제·공연·전시회 등 체험 콘텐츠 공급과 문화·여가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서울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소비지출의 역외 유출이 큰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체험 기반 산업육성은 단순한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창작활동-사업화-유통-체험소비'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구축과 함께 지역별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스토리를 담은 거점, 거리, 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K-컬처 확산과 로컬리즘 확대로 증가하는 체험 수요에 대응해 방문과 체류를 증진시키는 도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 창작자와 민간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태림 연구위원은 "인천은 항만·공항·도시·문화 자산을 결합한 체험 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질이 도시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이준석, "김병기 강제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법 공동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내건 국회 회동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즉각 완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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